학부모 A씨는 지난 14일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자녀의 상처와 관련해 병원에 사과하러 온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똥 기저귀를 던졌다. 교사의 얼굴 한 뺨에는 변이 묻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았다. 교사는 이후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라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신고 이유에 대해선 3살인 아들이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했다.
이어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라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난 6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는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하는가 하면,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기저귀 투척 사건’은 지난 12일 어린이집 교사 B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