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믿었던 주지스님에 투자했는데... 그의 드러난 전과가 '헉'

2023.09.01 09:34  

[파이낸셜뉴스] 사찰 봉안시설을 짓는다며, '수익금 30%'를 명목으로 투자금 2억여원을 가로챈 승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한모씨(6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3월경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할 것이라며 "1기당 300만원에 분양, 3억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 A씨를 속였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한씨에게 2억 26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건축허가가 난 2007년 12월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곳이었다. 처음부터 봉안시설을 지을 수가 없었던 곳이었던 것.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찰 부지 3분의 2가 임의 경매로 매각돼 사찰 부지 소유권도 한씨에게 없었다.

한씨는 특히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한씨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