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4·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성 부장판사)는 츄는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결과를 받았다.
지난해 11월25일 블록베리 측은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츄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등장했고, 츄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블록베리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런 과정에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 측은 츄가 지난 2021년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한 행동을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매협 측은 블록베리가 바이포엠을 상대로 제기한 템퍼링 의혹에 대해 관련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고, 사법 기관에서 진행하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