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 안 하면 죽은 남편이..." 동창 속여 5억원 뜯은 여성, 판결이... 반전

33억 가로챈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
항소심서 피해액 5억으로 줄어 7년 선고

2023.08.08 07:30  

[파이낸셜뉴스] 남편을 잃어 슬픔에 잠긴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거액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숨진 남편의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B씨(61)에게 접근해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3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할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내게 돈을 주면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을 통해 굿을 해주겠다",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로 B씨를 속여 수년간 거액의 돈을 뜯었다.

1심은 사기 피해 금액을 공소사실에 명시된 32억9000여만원이라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해금이 5억원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21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나 일지 외에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32억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