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8년 차 A씨는 지난 5월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가 폭언을 들었다고 SBS가 28일 보도했다.
A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학생 아버지 B씨는 A씨에게 "지금 내 앞에 칼 하나 있고 내가 애XX 손모가지 잘라 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학폭 얘기 그렇게 한 엄마 XXX 내가 확 찢어버릴 거야. 내가. 칼 하나 들고 내가 교장실에 간다" 라고 소리질렀다.
A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공황장애까지 찾아와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했다.
A씨는 "집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숨을 못 쉬고 헐떡댔다"라고 털어놨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학생 아버지에 대해 사과 편지와 재발방지 권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보위에는 할머니가 대리 출석했고 당사자인 B씨는 결과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내가 아들내미한테 욕을 한 거지 선생한테 욕 안 했다. (교권위원회) 통지서는 못 받아봤다.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냐. 예?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돼"라며 언성을 높였다.
학교 측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학교 차원에서 폭언 당사자를 고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학부모가 분노를 표출한답시고 저한테 오면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반 아이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인데 법적 제재 장치도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