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박승주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28·배수지)를 향해 악플을 단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8년 공방을 끝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8년 만에 최종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올리고 같은해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A한테 붙임? (당시 소속사)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 표현들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인과 같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항상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은 연예기획사 홍보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호텔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수지가 종전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여성 연예인인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 부분을 모욕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앞서 수지 측은 수차례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펼쳐왔다. 2019년엔 수지 소속사 매니지먼트숲 측이 공식 SNS를 통해 "수지씨의 경우 수집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앞으로도 허위사실 게재, 모욕,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비방 행위가 발견 됐을 경우, 증거 자료 확보 후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협의나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