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원생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8일 원생 B군(2)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낮잠 시간에 일어나려 하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B군의 부모에게 알렸다.
한편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을 사직했으며, "아이를 재우려다가 그랬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