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다는 소문에 화가 나, 이웃집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58·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이웃 여성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거론하며 욕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면서,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흔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 또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했다"라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