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가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중학생 C양을 감금하고 각목으로 3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5월4일에도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튿날 모텔에 가둔 뒤 "죽이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C양은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