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 강습 해주겠다던 30대 수영 강사, 알고 보니...

2023.07.08 10:07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영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4월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영 개인 강사를 구하던 B씨에게 “수영강습비 100만원을 50% 할인해 50만원에 해주겠다”, “수영센터에는 기존 강습비로 등록을 해야 하니, 원래 강습비 100만원을 이체해주면 등록 후 바로 돌려주겠다”, “일일 이체한도가 있어 100만원을 주면 200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 등으로 속여 17회에 걸쳐 총 489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수영 강습을 하거나, 강습비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도박으로 채무가 쌓인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최근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53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