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라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60)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