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기존 연 나이(세는 나이)의 경우 태어난 일자에 관계없이 같은 년도라면 모두 성인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만 나이 제도는 태어난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나이를 규정하는 셈인데, 이를 토대로 술·담배 등 미성년자 제한 제품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관계없을 예정이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또한 변함이 없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예전 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