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 차를 흉기로 긁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대리기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합의를 위해 다시 만난 손님과 말다툼 끝에 폭행하고 낫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7시께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60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팔로 흉기를 막고 빼앗아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어깨와 팔꿈치에 큰 상처를 입어 2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4일 대리기사와 손님으로 만났다가 요금 문제로 다퉜다. 화가 난 A씨는 일주일 뒤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주차돼 있는 그의 승용차 문을 흉기로 긁어 파손했다. 차량에 흉기를 꽂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이 일로 지난해 9월27일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됐다. 그 사이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또다시 말다툼으로 번져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재차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그에게 휘둘렀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리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해 살해 동기가 분명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실질적인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변명을 하다 당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했다"며 "원심에서는 이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내려 적정해보인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