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오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발인을 마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영결식장에서 상복을 탈의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발인 전에는 유족 대기실에서 갈아입을 수 있었지만, 장례 절차를 마친 뒤라 마땅히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 자매가 먼저 환복한 뒤 남성 가족들이 영결식장에 들어갔는데, 이때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를 발견했다.
A씨 가족은 놀라 장례식장 측에 "CCTV가 설치돼있던 걸 알고도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것이냐"라며 항의했다.
그러자 장례식장 관계자는 "CCTV가 설치돼있던 건 알고 있었다"라면서도 "관례적으로 환복하던 곳"이라고 답했다.
A씨 가족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해당 CCTV 촬영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이들이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영결식장에 CCTV가 설치돼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기는 하지만, 정작 영결식장에는 이런 안내문이 없어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해 더욱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본 고객들이 많을 것"이라며 "장례식장 측이 즉각적인 조처에 나서야 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 가족은 오산경찰서에 이 장례식장 원장과 대표, 직원을 고소한 상태이다.
장례식장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