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1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있는 이모 B씨(60)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매인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17년간 허드렛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 뼈가 부러진 B씨를 이불 보관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방어 능력이 없던 B씨가 그 누구의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점, B씨의 슬픔과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인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A씨가 본태성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