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녀 4명 죽인 연쇄살인마 엄마,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반전 결말

2023.06.07 09:45  
[파이낸셜뉴스] 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년간 수감 생활을 한 친모가 "아이들은 자연사한 것이다"라는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나와 석방됐다.

5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NSW) 법무장관은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던 캐슬린 폴빅(55)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들 자연사했다" 무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

폴빅의 4자녀는 10년에 걸쳐 숨졌는데, 숨질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1989년 죽은 첫아이 케일럽의 생후 19일에서부터 1991년 둘째 패트릭 생후 8개월, 1993년 셋째 새라 생후 10개월, 1999년 넷째 로라 생후 19개월 등이었다.

폴비그는 아이들이 모두 자연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폴빅은 자신의 두 아들과 두 딸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4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딸들에게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되면서 20년만에 무죄 입증

하지만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CALM2)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의학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올렸고 NSW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죄 평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배서스트 전 판사의 조사 결과에 데일리 장관은 NSW주 총독에게 폴비그 씨의 사면을 권고했고, 이날 사면이 이뤄졌다.
그녀를 석방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사면이라는 이유로 사면 처리가 됐으나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배서스트 전 판사가 형사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그가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NSW주 정부로부터 수백만 호주달러(수십억 원)의 배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