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엑소 멤버 백현(본명 변백현), 시우민(본명 김민석), 첸(본명 김종대) 등 3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첸백시 측이 SM의 입장에 재차 반박했다.
5일 오후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SM은 타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미 2018년도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타오는 중국인이므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외 활동이 예상되는 연습생이었다, 이와 달리 백현, 시우민, 첸 3명의 아티스트들은 모두 한국인들이며 전속계약 체결 당시 해외 활동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연습생들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활동을 이유로 3년 기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한 것은 가일층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첸, 백현, 시우민은 직접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계약 과정에서 저희 멤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했고, 그 때 당시에도 계약서가 부당하여 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SM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하다 여겼지만 저희가 부득이 날인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인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팀원이나 팀 전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세 사람은 "당시 SM은 멤버들의 재계약에 관한 선택은 모두가 함께였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백현에게 '백현이 네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이 이 정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압박하고 회유하며, 재계약을 요구하였다"라며 "아직 재계약이 발동하기 전이니 언제든 이 계약은 취소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 사람은 "당시 계약서는 체결 즉시 교부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SM은 해당 계약서를 회수해갔고, 저희들에게 교부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일 뒤에나 저희의 요청으로 해당 계약서는 교부될 수 있었다"라며 "나아가 계약금 역시 체결일 이후 1년 뒤 지급한다는 문구로 인해 아직까지도 저희 멤버들은 계약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했다.
세 사람은 "재계약 기간을 1년여나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고도 서둘러 재계약이 이뤄진 점 역시 의아하다"라며 "저희들과의 계약을 전광석화 같이 끝낸 뒤 언론에는 SM을 둘러싼 인수전에 대한 여러 뉴스가 떠올랐다, '아 그래서 1년 가량이나 남은 계약을 당겨서 사인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희들은 갖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은 카카오가 SM 대주주가 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자신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다면서 "저희는 그저 부속품이었고, 회사 측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일곱 차례에 걸쳐 정산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계약서 상 명시된 '자료 제공'이 '열람권'이었을 뿐이라는 SM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첸, 백현, 시우민은 "저희는 그 무엇보다 엑소 멤버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며 "저희가 그런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엑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