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즐기던 교회 집사, 지인 한마디에 '욱'... 과거를 보니?!

2023.06.05 09:11  

[파이낸셜뉴스] "교회 집사인데 술을 먹고 다니냐"라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 집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너는 집사인데도 술을 먹고 다니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B씨를 노상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월,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의 흉기를 들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C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도 피해자로부터 못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