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잃어버린 마약을 찾기 위해 경찰 지구대를 찾은 4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들통나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머물던 모텔을 나서면서 마약과 현금 100만원이 든 흰 봉투를 실수로 길거리에 떨어뜨렸다. 봉투 분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봉투를 찾기 위해 관할 지구대를 찾아 "잃어버린 흰 봉투를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지구대에서는 행인이 분실물이라고 가져온 A씨의 소지품을 보관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휴지에 겹겹이 쌓인 흰 가루를 '개미를 쫓는 붕산'이라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마약류 시약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 구매 경위와 판매처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