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열흘 넘게 상습적으로 때리고, 교도관을 모욕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18일 춘천교도소에서 수용동 도우미와 온수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교도관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문 따고 나가서 한 대 치기 전에 그냥 꺼지라고, XXX”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2017년 9월 15일 오후 A씨는 춘천교도소에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던 B씨(30)를 무릎으로 허리와 등 부위를 때리는 등 13일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교도관을 모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