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하다 女 머리에 음료 부은 20대, 벌금이..

2023.05.27 06:01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에게 항의하는 여성의 머리에 음료수를 쏟아 부은 20대가 폭행죄로 처벌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자신이 던진 아이스크림에 맞았다며 항의하는 B씨(26·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 머리에 음료수를 쏟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판결에 앞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 9일 구속 수감됐다

윤 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