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효정 김동규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흡입 의혹은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유아인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무리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을 말하기 어렵고,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소명하겠다"고 했다. 또 '범행 증거 인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지난 3개월여를 짚어봤다.
◇ 2월8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유아인의 마약 혐의가 불거진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2월8일 외부에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2월10일에는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까지 나와 논란이 더욱 커졌다.
더불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정밀검사를 위해 국과수에 모발 검사를 요청한 결과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프로포폴도 모발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유아인의 모발에서는 프로포폴과 대마 뿐 아니라 코카인과 케타민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코카인은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힌다.
◇ 3월27일 경찰조사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유아인은 지난 3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외부에 드러난 지 약 50일 만이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런 저를 보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간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 3월28일 공식 사과 "스스로 해한 것 큰 후회와 부끄러움 느껴"
유아인은 다음날인 3월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을 주셨는데 배우의 업을 이어오며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스스로 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며 "또한 그런 잘못으로 인해 많은분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유아인은 "사건이 불거지고 불충분했던 반성의 시간 동안 저는 제 과오가 어떠한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라며 "제가 가져왔던 자기 합리화는 결코 저의 어리석은 선택을 가릴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했다.
◇ 4월11일 졸피뎀 상습 복용 의혹까지
4월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유아인은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가 추가돼 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성 수면제로 불면증의 단기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정신성의약품이다. 의존성이 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되며 프로포폴처럼 오남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 약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UAA 측은 "유아인은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최근 6개월 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관련 진위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5월16일 2차 조사, 5월22일 구속영장 청구
유아인은 이달 16일 오전 9시께부터 17일 오전 4시40분까지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사를 마친 후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유아인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22일 서울중앙지검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5월24일 "혐의 상당부분 인정, 공범 도피 시도 사실 아냐"
2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유아인은 "혐의 인정하느냐" "지인 도피 시도가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아인은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등의 질문에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고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했다"고 대답했다. 또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