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로에 뛰어든 여성이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경찰과 보험사 측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도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원 요구하는 남편, 보험사 직원들까지…블랙박스 차에게 왜 이러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택시 승강장에서 직원을 태워 출근하던 중 우측 인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여성 B씨와 접촉 사고를 낸 장면이 담겨있다. 당시 B씨는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도로로 뛰어들다 A씨의 차와 부딪혔는데, A씨는 도로 옆 포장마차에 가려져 B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그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B씨 남편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며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푸념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상담했지만 위자료는 보험사 직원의 역량이라고 했다"며 "경찰이 '나라도 150만원 부른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담당 보험사 직원 3명과도 통화했는데 2명은 제 과실이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해 억장이 무너졌다"며 "이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B씨에게 위자료 120만원을 주고 퇴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B씨 측이 처음 요구한 300만 원 위자료에 대해 보험사가 상대방 무단횡단 과실이 있기에 못 들어주겠다며 진료비만 청구하라고 했고, B씨 측은 25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제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고 무단횡단에 대해 말을 하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과 경찰 대응에 웃음만 나온다"며 "블랙박스 차량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찰에 접수되면 차와 사람 사고에 대해 무조건 차량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 조사관들이 더 많다"며 "차가 가해자지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순 없기에 어쩔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 할 텐데 거부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보험처리 취소해 달라고 해야 한다"며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서 검사나 판사에게 무죄 받으시기를 바란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 같으면 재판 간다. 보험사 공개해야 한다", "블랙박스 없던 시절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을까", "제발 무단횡단자들 엄벌에 처하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