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서 따로 살게 된 친딸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광주 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쉬고 있던 고교생 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친딸에 대한 양육권을 전 부인에게 넘겼다고 한다. 타 지역에서 전 부인과 함께 살던 A씨의 딸은 방학을 맞아 A씨의 집을 찾아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도 "딸이 신고했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