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의 애견숍 업주가 잡종 반려견을 순종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애견숍 업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애견숍에서 인기 견종인 '꼬똥 드 툴레아' 등 3마리를 순종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에게 1500만원을 획득한 혐의를 받는다.
분양받은 피해자들은 반려견이 커갈수록 순종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혼혈 반려견임을 확인한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A씨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A씨가 해외 애견 업체에 반려견 23마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은 뒤 반려견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