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돈 6억으로 서울집 마련한 목사, 하는 말이..

2023.04.12 08:56  

[파이낸셜뉴스] 교회 공금을 횡령해 서울에 주택을 구입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5억9000여만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한 점과 교회가 소유한 토지·건물을 당초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판 점 등을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20년 8월 A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크 차이"라고 지적했ㄷ.

이어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라며 "다만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원을 더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