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5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공동현관문 키패드를 부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손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우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 이후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려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부순 엘리베이터 문 옆 게시판에는 누군가 층간소음에 대해 욕설을 적어놓은 것이 포착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