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맘카페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운영진을 고소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모 맘카페 피해자모임 30명은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엄마들은 맘카페 운영자와 그의 가족이 벌인 사기극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들이 고소한 맘카페 운영자 등 3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 수도 1만6000여명에 달한다.
회원이 점차 늘자 맘카페 운영자 A씨는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평소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서 다량으로 싸게 상품권을 살 수 있다"며 "상품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액수를 불리면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카페에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거나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등의 후기글이 잇따라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운영자의 글과 후기를 믿고 상품권을 구매한 피해자 B씨는 상품권을 사면 3개월 후 30% 수익을 붙여 지급한다는 말에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샀고 130만원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B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수익금을 지급한 운영자 A씨를 믿고 상품권을 또다시 샀지만 결국 입금한 1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집회에서 "A씨 등은 타인 명의로 다시 카페를 만들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며 "이들의 사기에 억대에서 4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회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산한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집회에 참여한 30명의 피해 금액만 98억원"이라며 "회원 수 1만6000명인 맘카페는 경찰 고소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그의 가족 2명을 지난달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모임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처음 몇 차례만 상품권을 주고 2021년 12월쯤 부터 돈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은 반부패경제1계 소속 경찰관 5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