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합의 조정도 불발됐다.
27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날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불성립의 결과가 났다.
츄는 지난해부터 전 소속사 블록베리와 분쟁 중이다. 지난해 11월25일 블록베리 측은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이달의 소녀 멤버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츄를 지지하는 의견들도 등장했고, 츄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런 과정에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달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츄는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일로 계속해서 입장을 내게 되어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며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는 것은 참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