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재혼 1년 만에 싸늘하게 주검이 된 한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의사 남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여성 B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모두 재혼이었다. 그런데 B씨가 결혼 1년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건강했던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가족들은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을 2일장으로 치르는 등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도 B씨의 팔에 주사 자국이 있었던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후 경찰은 여러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 병원 압수수색을 펼쳤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의로 수면제와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약물이 처방된 것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초조한 모습으로 집 앞을 서성이는 A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밤 11시에 산책하러 나갔다고 했는데 자정 12시에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는 A씨가) 집 주변만 뱅뱅 돌면서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A씨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아내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13일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약물을 주사기에 담아 출·퇴근용 가방에 넣고 다니던 중 같은 달 15일 오후 8시30분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 2심 모두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의학지식을 살인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에 비난 가능성 높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 재산적 탐욕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의 친언니는 2017년 JTBC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이라는 게 없다. 자기가 죽인 배우자, 망인뿐 아니라 유가족에게도 전혀 없다. 그래서 판결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잔혹한 살인범을 무기징역도 아니고 어떻게 형을 감할 수가 있나. 절망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