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32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4분께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용실 관계자인 A씨는 화재경보 감지기와 모양이 비슷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 천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설치 당일 미용실 손님이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일 오전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적발됐다. 녹화된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으로 불법 카메라를 구한 것으로 보고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