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장 차림 커플, 주점서 4만 4천원 어치 먹고 자연스럽게...

2023.03.21 08:25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주점에서 커플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만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주점을 운영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감성팔이로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장사가)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부터 4만4000원을 먹고 튀었다"라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에는 식사를 마친 듯한 정장 차림의 남녀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 밖으로 유유히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와 휴대폰 좀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 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가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고 착잡하다"라며 "간혹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사진 속 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장 잘 차려 입고 하는 짓이 참 추잡하다", "그 정도 먹튀 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현재 이들 커플을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범죄 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