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5일 오전 3시 3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일산방향) 시흥휴게소 인근에서 배달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 오토바이를 적발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 번호를 확인했으며, 관할 경찰서에 해당 오토바이를 통보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통행금지 위반이다. 벌금은 30만원 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한 오토바이 번호를 확인한 만큼, 관할 경찰서에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