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넘겨진 동승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진심으로 사과하나',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 및 보상은 제대로 이뤄졌느냐', '대중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보유 차량도 모두 매각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보상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소녀 가장이며 이 사건으로 김씨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 변압기를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