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5분께 관악구 봉천동 남부순환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회전하며 잠깐 일시 정지를 했던 A씨가 맞은편 차량을 주시하다 보행자를 미처 살피지 않은 채 출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의사를 보일 때’ 정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된지 반년이 지났어도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동작구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등 이달 서울에서만 관련 사고로 3명이 숨졌다. 3건 모두 피해자는 70, 80대 노년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