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5세 '대도' 조세형 좀도둑 됐다... 주택 침입해 훔친 물건 보니

2023.02.25 10:13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다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씨(85)가 출소 한 달 만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3~6월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 12월 출소했다.

전과 20여범인 조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3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조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조씨는 전두환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을 비롯해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