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찰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술식 문항에 교사 2명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답변이 올라왔다.
문제가 된 서술형 항목에는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윗X 아랫X 막아버릴까‘, ’○○○ 교사는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는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을 통해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찾기 위해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표현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며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경찰이 가해 학생을 특정하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지난달 세종시에선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답변을 적은 한 고교생에 대해 퇴학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