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경고를 줬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 중인 버스기사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