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종 소장은 지난 21일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라며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을 통해서도 성희롱과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는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 받은 이후 갑자기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로,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 됐다”라며 “결국 A씨는 2022년 12월 28일 자로 직위 해제 징계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현재 여성 A씨는 무고죄로, 남성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보조훈련사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8일 이 소장을 형사고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