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과거 하룻밤을 같이 보냈던 선배의 여자친구가 이혼 후 연락 와 "키우던 아이는 네 아이"라며 양육비를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과거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전 부인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약 20년 전 선배의 여자친구였던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이들은 서로 실수라 생각하고 그날 일을 덮고 지나갔다. 이후 선배와 B씨는 결혼했고 A씨는 선배 부부가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10년 만에 선배 부부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고 A씨는 B씨로부터 "사실은 키우던 아이가 네 아이"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너무 놀랐고 믿을 수 없었지만 실제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자신의 아이가 맞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고 A씨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A씨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됐다.
그렇게 B씨와의 일을 잊고 살던 A씨에게 최근 갑자기 B씨로부터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이 왔다. B씨는 자신의 아이를 친자로 받아줄 것과 과거 양육비 1억원을 요구해왔다.
A씨는 "이대로 그 애를 제 호적에 올려야 하는지, 양육비를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류현주 변호사는 "이 사연처럼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해서 사후적으로 친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에 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만약 A씨가 친자 검사를 거부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법원이 A씨를 법정으로 소환해 법정 내에서 머리카락과 같은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안타깝지만 A씨는 아이를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양육비 청구금 1억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 변호사는 "법원이 과거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 부모의 경제력 외에도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리고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A씨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들어오기 전 부양의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또 A씨가 B씨와 조건을 잘 조율해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해볼 것을 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