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으로 전국의 부유층 아파트를 검색해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들어가 현금을 갖고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B씨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충북 제천, 강원 원주 등 8곳의 아파트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33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천안의 한 모텔에 숨어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부유층 아파트를 검색해 범행 장소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거리 이동 시 기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어 경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동종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을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