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비가맹 기사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에 우선적으로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꾸면서 수락률 기준으로도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했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는 콜카드 수와 수락률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수락률의 원천적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기사는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하거나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T블루 택시기사의 운임 수입은 상대적으로 우티, 타다 등 비가맹기사와 확연한 차이가 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수입의 차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이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늘릴 수 있었다.
결국 알고리즘 시행 이후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지난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급증했다. 알고리즘 시행으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커졌다. 일반호출 점유율도 2021년 약 95%까지 뛰어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8월초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택시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제정된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라며 정면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