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허위 국외 운전면허증 발급을 알선한 40대 통역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역사 A씨(41·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캄보디아 국적의 B씨에게 돈을 받고 위조된 운전면허증 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통역사인 A씨가 지난 2019년 SNS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연락, 위조 운전면허 발급을 부탁했다.
브로커 수수료 등 652.5달러를 송금받은 A씨는 또다른 외국인 C씨에게 인적사항 등을 보내 캄보디아 운전면허증을 위조·발급하게 했다.
조사결과 B씨는 이런 수법으로 발급 받은 캄보디아 운전면허증을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 정상적인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도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