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맞장을 뜨자고 덤비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11시3분께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맞장을 뜨자"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 오전 5시16분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파출소를 폐쇄시키겠다"며 "파출소 땅이 다 내 것이다"고 말하며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