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거꾸로 들고 학대한 이유, 선풍기를...?

2023.01.14 10:02  
대구법원. (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선풍기를 파손한 장애인을 학대한 40대 생활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은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23일 경북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 B씨(26)의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