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수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에도 대마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그 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어쩌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 지 모를 40대 중반을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14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