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안은재 기자 =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씨의 이혼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부장판사 김소영)은 조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양육권을 조씨가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합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씨는 2020년 여섯살 연상의 피트니스센터 경영자와 혼인 신고를 한 뒤 결혼식을 올렸으며 다음해 6월 득남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정폭력 암시글을 올린 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조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의 박성미 변호사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