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14~2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선·후임 간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72%는 선·후임 간 연애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한 직장인들을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 여성 74.7%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4.7% 포인트 높게 측정됐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11%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은 상대방에게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남성(8.1%)보다는 여성(14.9%)이, 정규직(9.2%)보다는 비정규직(13.8%)이 원치 않은 구애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의 가해자의 경우 직장 상사의 비중은 각각 64%, 67.3%로 높게 나타났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후임은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의 구애가 싫더라도 이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라며 "후임과 상사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