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어머니에게 2년 동안 수십차례의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