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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이혼 과정 중 화제 되었던 '여배우 진술서'의 진실

2022.12.01 17:04  
배우 구혜선 2021.11.1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배우 구혜선 측이 '톱 여배우 진술서'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유튜버가 무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항고한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일 공식입장을 내고 "구혜선씨의 고소 사건 결과와 관련해 최근 오해, 억측, 2차 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씨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리우 측은 "구혜선씨가 유튜버 이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이 현재 2020년 4월8일 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라며 "이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씨가 구혜선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우선 이씨는 구혜선씨에게 어떠한 취재나 문의도 하지 않았다, 이씨가 구혜선씨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은 이른바 가십 성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구혜선씨에게 사실을 문의하거나 입장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위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며 "이씨가 언급한 지난 2021년 5월2일자 네이트판 폭로글이라는 것의 게시 및 삭제 경위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 폭로글이 새벽 중 기자들에게 제보되었다는 과정의 실체도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구혜선씨가 고소한 이유도 그러한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핵심 사항들에 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구혜선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에 구혜선씨는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해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구혜선씨는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해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이다, 구혜선씨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출처나 경로를 알 수도 없이 진술서가 공개되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버려서 구혜선씨는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또 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씨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씨는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혜선과 관련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이진호)의 의혹 제기가 고소인(구혜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구혜선은 안재현과 결혼 4년 만에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재현의 불륜 의혹을 증언하는 구혜선 지인인 톱 여배우의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 등 의문점들이 많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리우 측은 이를 공개한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진술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던 구혜선씨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작성된 것"이라며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제출되지 않고,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하여 이혼소송이 종결되었고 위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고 알린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